지난 16일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 과감히 추진
서울시가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33명, 총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시가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지난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 거주 정모씨(38)다. 정 씨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로 재직했고,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다.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으로, 부동산취득세 76억원을 체납했다. 이 법인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아 추징된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시는 적극적인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과감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자치구,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세수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신규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수색 등 철저한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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