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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임신지원금 '거주기간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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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 지역화폐 30만원 지원
李 시장 "시민이 체감하는 출산·육아 정책 펼 것"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 내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지원금의 거주 기간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용인시, 임신지원금 '거주기간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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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용인시에서 임신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역 내에 180일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이번 요건 폐지로 올해부터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면 누구나 임신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신지원금은 30만원이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는 임신 중반 이후 용인으로 전입한 시민이나 군인 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입 후 거주 기간을 채우기 전 조산(조기 분만)을 한 산모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요건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한 임신부 7349명 중 6188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임신부는 52명이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하고 촘촘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용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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