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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선고 오늘 생중계…비상계엄 ‘내란’ 첫 판단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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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내란 방조' 징역 15년 구형
韓 "동의 안 했지만 막을 도리 없다고 생각"
내달 尹 '내란 우두머리' 선고 가늠자 될 듯
오후 2시 선고 실시간 생중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21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다. 이날 선고는 내달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에 앞서 법원이 '내란'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 가늠할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5.9.30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5.9.30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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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연다. 법원은 방송사 중계 신청을 허가해 선고 과정을 TV로 생중계한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해 실시간 송출하되 기술적 사정에 따른 지연 가능성도 공지했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의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소집과 국무위원 출석 독촉 등으로 '절차적 외관'을 갖추는 데 관여해 내란을 방조·가담했다고 본다.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들고나오거나 국무위원들과 돌려보는 장면, 국무회의 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남아 단전·단수 관련 자료로 보이는 문건을 함께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지시, 헌재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선포문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위증 혐의도 있다.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도 '구체적 내란 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방조의 고의가 성립할 수 없고, 총리에게 계엄을 저지할 헌법·법률상 의무를 형사책임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고 맞서왔다.


이번 선고의 최대 쟁점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것을 넘어 내란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다. 내란죄는 '국헌 문란 목적'과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인정돼야 성립하는데, 한 전 총리에 적용된 방조·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먼저 내란 성립 여부를 정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정면으로 판단한 적은 없었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을 법적으로 '기속'하진 않더라도, 계엄 당일 국무회의의 성격과 책임 범위, 포고령·군경 투입을 둘러싼 사실인정이 향후 공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한 전 총리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구속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첫 선고이기도 하다. 결과에 따라 다음 달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한 '내란 우두머리' 판단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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