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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후 분식집 하다 숨진 50대 의사…의사회 "면허취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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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범죄까지 면허박탈…면허취소법 개정해야"

면허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던 50대 의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 등 의사 단체가 면허 취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한 대형병원.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강진형 기자

서울 한 대형병원.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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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도·전남도의사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 A씨는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의사 면허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고인의 사망은 복지부가 과도한 면허취소와 합당한 근거 없이 반복된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으로 고인의 가정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복지부발 의사 살인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고인은 지난 10월 복지부로부터 두 번째 면허 재교부 신청 거부 통보를 받은 뒤 극심한 절망감에 빠져 자살 시도까지 했다가 다시 용기를 내 세 번째 신청을 했지만, 지난 1월 9일 또다시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재교부 거부 통보를 받았다"며 "3년의 면허 취소 기간을 모두 견딘 이후에도 세 차례나 재교부를 거부한 것은 추가 처벌로, 결국 고인을 사지로 내몬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의사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고인은 후배의 개원을 돕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이라는 법의 굴레에 갇혔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법은 의사 면허를 앗아갔고 수년간 피땀 어린 매출액을 전액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와 무관한 모든 생활 범죄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 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법의 취지가 의료인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들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금의 방식은 정의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면허 취소 후 분식집 하다 숨진 50대 의사…의사회 "면허취소법 개정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규정 위반과 졸속 운영으로 고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며 "면허 재교부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죗값을 치른 이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보장하라"고 말했다.


두 의사회는 공통으로 ▲의사 면허취소법의 합리적 개정 ▲면허 재교부 절차의 투명성 확보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개선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제2, 제3의 희생이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조만간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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