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보호 사유로 대립
3178세대 2029년 준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의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각종 현안을 정리하며 본격 추진된다. 법원이 길고양이 보호를 이유로 제기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최근 재개발 철거공사와 관련해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사로 인해 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미 길고양이 이동 통로 조성 등 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1960년대 후반 도심 개발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이 지역은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20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여건 변화와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다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노원구와 서울시가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주민 이주가 마무리되고 건축물 해체공사도 대부분 완료돼 올 상반기 본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총 3178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되며, 2029년 준공이 목표다.
구는 사업 추진과 함께 생태 환경 보호에도 힘써왔다. SH공사와 협력해 공사 구간 인근에 길고양이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임시 급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보호 조치를 병행했다. 관련 단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사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백사마을 재개발은 노원의 오랜 과제였던 주거환경 개선을 완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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