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에 7만2000원 기념품 건넨 군의회의원 검찰 고발…성주군선관위
경북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를 20일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씨는 작년 10월과 12월에 선거구민 3명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1명 등 4명에게 성주군의회에서 구입한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관계자는 "4명에게 전달된 기념품의 가격은 7만2000원이다"며 "지방의원이 직접 선거구민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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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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