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 217평 안마시술소 운영…업주·직원 등 10명 적발
초등학교 인근에서 40년간 217평 규모 대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20일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4일 안마시술소 업주 A씨(50대), 실장, 성매매 여성, 손님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손님들을 모집한 후 2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성매매 단속 이력이 4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안마시술소는 동대문구 답십리역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한 곳으로, 1982년 개설 신고 이후 40년 넘게 운영됐다. 다만 2024년 10월부터 명의가 A씨로 변경된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성매매에 사용된 침대 10개, 휴대전화 7대, 현금, 장부 등을 압수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4억에 사서 360억에 팔았다" 집 한 채로 돈방석...
AD
경찰은 향후 실업주와 건물주 등 공범 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한편,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