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인천시민안전보험에 전동킥보드 사고 보장 신설…총 16개 항목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인천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사망 보장 금액은 1000만원이며,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 75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또 올해부터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인천 체류 기간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인천시청

인천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인천에 주민등록 한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지역에서 재난·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항목은 지난해 14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이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577-59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