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사고의 사망 보장 금액은 1000만원이며,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74건, 2023년 71건, 2024년 75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또 올해부터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인천 체류 기간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이다. 인천에 주민등록 한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지역에서 재난·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 보장항목은 지난해 14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이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577-59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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