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의대 소재지·인접지역 거주 요건 적용
전남·경북·강원 등 의료취약 권역 근무
의무 미충족시 면허정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선발 방식과 의무복무 지역,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에 적용된다. 선발 비율은 지역 인구 규모와 의료취약지 분포,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라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대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다.
이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해당 권역 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충남대와 건양대, 을지대, 단국대, 순천향대 등 대전·충청권 의대에 지원하려면 천안·공주·서산·논산·홍성권 등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 역시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의 경우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소재지의 중학교 졸업자여야 한다.
정부와 지차체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과 교재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휴학하거나 유급, 정학 및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비용 지원이 중단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학비 전액에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질병이나 장애,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엔 반환금이 감면될 수 있다.
지역의사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수련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다. 또 의무복무는 의료취약 권역을 중심으로 근무하게 되며, 출신 지역과 연계해 복무지역이 지정된다. 응급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 등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곳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다만 의무복무 지역 내에 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는 등 복무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무 지역을 따로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가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지역의사의 복무 관리와 지원을 전담할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국립대병원 등에 중앙·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제도 세부 기준을 담은 별도 규칙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추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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