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임직원 4명 구속기소
7년간 최소 1600억원대 부당이득… 檢 "전기료 인상 등 국민 피해 발생"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 과정에서 6700억원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4개 업체와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 8개사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가스절연개폐장치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 이들 업체가 사전에 회사별로 낙찰 건을 합의한 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입찰 가격을 공유해 총 6776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통해 최소 16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업체들이 7년 6개월 동안 비정상적으로 높은 낙찰률(입찰 대상 물품·공사 중 실제 낙찰된 건수 또는 금액의 비율)을 유지해 낙찰가를 높임으로써 전기료 인상 등 일반 국민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담합을 주도한 4개사는 과거 유사한 담합 행위로 여러 차례 적발됐지만,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재차 장기간 조직적 담합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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