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도 기본공제 가능
못다 공제받은 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주택자금공제 적용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와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공제받지 않은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을 20일 안내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3월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와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하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요건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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