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날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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