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자폐 학생 불합격 진정 계기 판단
장애 유형 제한 둔 13개 대학에 시정 권고
대학 입학 과정에서 장애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장애 유형에 따라 제한하는 관행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중증 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의 장애 유형 제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는 국내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당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학생마다 장애 유형이 다른데도 고등교육기관이 장애 유형별 교육환경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교육받을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낳고 그 불이익이 전적으로 학생에게 전가된다"며 대학 측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자녀가 B대학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했다가,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된 데서 비롯됐다. A씨는 이를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대학은 장애 학생 모두가 불편함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지원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전형에서 장애 유형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B대학이 2027학년도부터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기로 제도를 개선한 점을 고려해, 해당 대학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B대학과 유사하게 장애 유형 제한을 두고 있는 다른 13개 대학을 상대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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