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사업 입주 허용·카페·편의점·문화시설 도입
첨단업종 증설 애로 해소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대폭 손질해 첨단·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문화·정주 기능을 허용하기로 했다. 제조 중심 산단을 연구·기술·생활이 결합된 복합 생태계로 전환해 기업 투자와 인력 유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산업단지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애로 해소와 첨단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업종 분류, 시설 설치, 인허가 절차 등 핵심 규제를 손질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 조치는 ▲첨단·신산업 업종의 산업단지 입주 확대 ▲문화·체육·편의 인프라 허용 ▲정주여건 개선 ▲입주기업 편의 개선 ▲제도 보완 등 크게 다섯개 축이다.
우선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됐다.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 등 그동안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됐던 공사업이 제조시설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제조와 시공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업의 사무공간 분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지식·정보통신산업 업종은 78개에서 95개로 늘어나고, 첨단업종도 85개에서 92개로 확대됐다. 해당 업종은 수도권 내 공장 신설·증설 허용 범위가 넓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 설치가 허용된다. 산업부는 "신산업 입주의 촉진과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ESG 경영과 지역 기여도 고려됐다. 기존에는 공장 내 문화·체육시설은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역 주민과 인근 기업 근로자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를 지역과 함께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했다"고 말했다.
정주 여건 개선 조치도 포함됐다. 녹지구역과 폐기물 매립지 종료부지에는 문화·체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공장 부대시설로 카페·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명시적으로 인정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또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해 기업 인력 수요에 맞는 주거 공급을 확대한다.
입주기업의 규제 부담과 처리 절차도 간소화된다. 각종 신고서류를 SNS·이메일 등으로 전자 송달하는 방식이 허용되고, 비제조업 사업장의 사업개시 신고는 영상 확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임차 기업도 업종배치계획의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소규모 공장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안내가 법정 서식에 포함된다.
제도 정비 항목도 대폭 포함됐다.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 절차 간소화, 도로명 주소법 인용 조문 현행화, 산업용지 임대 특례 규정 보완, 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등이 한꺼번에 처리된다.
산업부는 "산업단지가 첨단 산업의 중심공간으로 기능하고,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발전하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것"이라며 "현장의 규제 애로를 상시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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