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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소음대책지역 당정협의…7700명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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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8곳 지정…69곳은 확대

당정이 군(軍) 비행장·사격장·훈련장 인근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소음대책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69곳은 보상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약 7700명의 인접 지역 주민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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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군 사격장 8곳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고시 예정 지역은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총 48.3㎢의 소음대책지역에 약 770명의 주민이 보상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국방부는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음대책지역은 약 5.3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당정은 향후 변화된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세우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키로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피해보상금의 경우 인상을 추진했지만 재정 당국과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군 소음 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민 피해 보상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군 소음 문제에 있어 안보와 국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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