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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규모 연립·다세대 안전관리에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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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구조 화재예방, 시설물 보수·보강 등에 우선 지원
박승원 시장 "안전 사각지대 없는 주거 환경 만들어갈 것"

경기도 광명시가 안전 사각지대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시설물 보강 사업비를 지원한다.

광명시 소규모 연립·다세대 안전관리에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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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3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대 수가 적어 관리비 부담이 크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 이후 15년이 지난 3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주택 등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필로티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성능 보강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옥외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사업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시는 공사 원가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특히 필로티 건축물 화재 예방 성능 보강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오는 3월 20일까지 열린시민청 도시재생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광명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관리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세심하게 살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해 옹벽, 담장, 계단 및 철근 노출부 보수, 기와 교체, 옥상 방수 등 안전사고 우려 시설 6곳의 안전 보강을 지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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