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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택시바가지 끊는다… 서울시, '유료도로 통행료' 표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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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택시앱 '요금'·'유료 통행료' 표기
할증 확인 쉽게… 영수증 영문 병기 추진
QR 신고 총 487건… 위법사실 행정처분

서울시가 외국인들이 겪는 택시 부당요금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택시앱에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 표기한다. 그동안 택시 요금은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를 부당하게 부과해도 알기 어려웠다.


20일 서울시는 외국인 전용 택시 앱과 내·외국인용 택시 앱을 통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외국인 전용 택시 앱과 내·외국인용 택시 앱에서 항목별 예상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 표기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역 택시 승강장 일대 모습. 윤동주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전용 택시 앱과 내·외국인용 택시 앱에서 항목별 예상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 표기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역 택시 승강장 일대 모습.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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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부터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있다. 또한 심야, 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 총 487건으로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시는 지난해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 했다. 실제로 QR로 접수된 신고 중 지난해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운행한 한 택시기사 A씨가 미터기에 기록된 3만2600원이 아니라 5만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요금 징수(임의요금)'로 처분됐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택시 내부 및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스티커, 현수막, 포스터를 부착하고 서울시 공식 SNS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외국인이 더욱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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