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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의설계]70% 찬성도 못 바꾸는 이사회…오스코텍 '독소정관' 치밀 변론으로 꺾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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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데이터·해외 입법례로 입증
'경영권 방어 관행' 깨뜨린 치밀한 전략
법원, 소수주주 권리 묶는 '80% 룰'에 제동

"주주 70%가 찬성해도 이사 한 명조차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최대주주 측에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 권리(공익권)를 뿌리째 흔들 정도의 과도한 제한은 무효라는 판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광수 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오른쪽)와 이다예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13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원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이광수 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오른쪽)와 이다예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13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원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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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의 이광수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코스닥 상장사 오스코텍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강력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여겨졌던 '초다수결의제'에 대해 법원이 '가중의 한계'가 있음을 짚어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70% 찬성' 실증 데이터로 압박

사건의 발단은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의 이른바 '쪼개기 상장' 우려였다. 소액주주들은 자회사 상장으로 오스코텍의 기업 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경영진 견제를 시도했다. 하지만 정관 제27조에 가로막혔다. 이 조항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주주제안권으로 인해 해임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80%)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초다수결의제를 담고 있었다.


통상 상법상 이사 선임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오스코텍의 기준은 이보다 훨씬 높았다. 오스코텍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상법상 정관으로 특별결의 정족수를 가중시키는 사적자치가 허용되고, 상당수의 주식회사가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의 이다예 변호사(변시 10회)는 "80% 요건은 20% 지분만 가진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들의 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의결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주의 뜻이 왜곡되는 것을 실증적 데이터로 증명한 것도 주효했다. 주주총회에서 초다수결의제 삭제와 이사 선임 안건은 출석 주주 의결권 70% 이상의 찬성을 얻었음에도, 80%라는 문턱에 걸려 부결된 바 있다. 법무법인 원은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분석을 통해 해당 정관이 단순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넘어 소수주주의 권리를 형해화(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영권 방어 관행에 경종

재판 과정은 치열했다. 초다수결의제의 위법성 관련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없었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에도 주석서와 교과서, 논문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라는 석명을 요구할 정도로 고심했다. 법무법인 원은 경영권 분쟁 전문가와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재판부의 의문에 치밀하게 대응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회사법 등 해외 입법례를 분석해 초다수결의제에도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기준점을 제시한 점도 승기를 잡는 데 기여했다. 이 변호사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13.8%(282개 기업)가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일깨워줬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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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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