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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원경찰 8명 채용…거주지 제한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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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026년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1월 21일 공고한다.


이번 채용은 퇴직 등 결원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8명을 선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재 채용을 위해 공개경쟁시험 방식으로 실시된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청 산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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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에는 2명 선발애 169명이 지원해 경쟁률 84.5대1을 보였고, 2024년도는 채용하지 않았다.

특히 대구시는 2026년도 채용시험부터 기존 체력검정을 국가 공인 제도인 '국민체력100' 인증 결과 제출 방식으로 대체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 부담과 비용을 절감하고 응시자의 준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국민체력100 인증서는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종합 체력 등급은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응시 자격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18세 이상으로 업무 특성상 주야 교대근무가 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대구시는 거주지 제한 제도를 재도입해 지역 인재를 우대하고, 지역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선발함으로써 현장 적응과 업무 연속성을 높여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선발하고, 면접시험을 거쳐 5월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일반상식과 민간경비론 등 2과목을 시험친다.


원서 접수는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필기시험은 3월 21일에 실시된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이번 채용제도 개편은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인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인재 선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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