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 이후 피해 경험,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 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 및 심리지원 ▲장례 및 치료 지원 ▲금융·보험·법률 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난 이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는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난 피해 경험과 재난 이후 신체·심리·사회·경제적 회복 현황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는 재난심리회복, 재해구호물자 등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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