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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신뢰도 높인다…지난해 2629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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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조세·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내 주택 2629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완료했다.


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던 '특성 불일치' 주택(1652호) ▲토지가격보다 주택 포함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가격 역전' 주택(382호)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컸던 '가격 불균형' 주택(595호) 등이다.

현행 제도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로 인해 도로 접면 여부, 지형의 높낮이, 토지 모양 등 같은 토지의 특성을 서로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 차이로 동일 토지임에도 가격 차이가 생기는 사례를 '특성 불일치'라고 한다.


특성 불일치가 발생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한 금액이 오히려 토지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가격 역전 현상'이라고 한다. 또한 동일 지역 내에서 토지 특성이 유사함에도 비교 표준주택 선정 차이 등으로 주택가격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가격 불균형' 유형으로 분류된다.


경기도가 지난해 2629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정비를 마무리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2629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정비를 마무리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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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문 감정평가사를 직접 채용해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2629호를 점검해 정비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가 시군에 조정 통보를 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특성을 정정해 공시한다.


경기도는 올해도 특성 불일치와 가격 역전, 가격 불균형 주택에 대한 정비를 지속하는 한편, 2필지 이상 토지가 하나의 주택 부속 토지로 이용되는 사례를 선별해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가격"이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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