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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00억원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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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 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만료일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조치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총 25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과정에서 보안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구글과 메타에 부과된 1000억원의 과징금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소송 과정에서 해킹 사고 이후 이용자 보상과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과, 실제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의적이거나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할 전망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객관적이고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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