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정부 내 조율도 없이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을 부처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19일 통일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4일 '통일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사흘 뒤인 17일 철회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외부 지적에 따라 입법예고를 철회했다"며 "추후 관계기관과 통일연구원 이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존 경인사 산하인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옮겨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리가 있다'고 당시 공감했다.
그러나 이후 통일부는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통일연구원이 현재 소속된 경인사, 국책연구원을 전체 통솔하는 국무조정실과도 제대로 된 사전 협의를 갖지 않아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과거 통일부 산하기관이었던 통일연구원은 1999년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현재의 국조실-경인사-국책연구기관 구조로 재편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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