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최고위 의결로 제명해달라" 했지만
정당법 상 불가능…결국 자진 탈당계 접수
공천헌금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둘러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자진 탈당 수순을 밟았다. 김 의원은 당초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당 지도부 단계에서 제명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당은 정당법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오후1시35분 경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저희는 탈당계를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않았지만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떠나겠다"라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제가 재심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당하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안을 검토해달라"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당법 33조에 따르면 정당이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당헌이 정하는 절차 외에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의 2분의 1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의 당헌 역시 같은 내용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같은 정당법 및 당헌 내용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 의원의 의견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다"라며 "이를 김 의원에게 설명해 드렸고 탈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을 어떻게 처분할지 논의 중이다. 조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당헌·당규상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고 있고, 징계 중 탈당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리심판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봐야 한다"고 전했다.
'복당 가능 여부'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김 의원 본인이 오전에 모든 오해와 억측, 잘못된 판단 이런 것을 다 극복하고 당당하게 당의 일원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며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회복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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