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 사형수 고(故) 강을성씨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19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0월 29일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하고 강씨와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했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만큼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할동하던 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공안 사건이다. 당시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이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형이 집행됐다. 강씨의 유족은 2022년 11월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2월 재심 개시결정이 이뤄졌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 진술은 보안사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였거나 이런 영향이 미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강씨와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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