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현행 연간 1800만원
매도차익 최대 6억까지 절세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에 집을 사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최대 6억원을 납입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매도 차액 가운데 6억원까지 IRP에 넣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입 뒤 10년 내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상시 거주할 경우 혜택을 취소하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당수 베이비부머 세대는 비수도권 출신으로, 지방 이전 의향이 있으나 수도권 주택이 노후보장 자산의 역할을 하다 보니 대체 수단 없이는 이주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탈서울, 귀향'을 고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 편중 자산의 생산적 자본시장 이전 ▲지방 이주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공급 부족 문제는 단순한 규제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한 세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후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자본 시장으로 이동시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P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 등과 합산해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을 받기 전까지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된다. 연금 개시 이후에도 최대 3.3%의 저율로 과세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올해 주택매매가격은 서울 4.2%, 전국 평균 1.3%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4년간 누적된 60만호 수준의 착공물량 부족으로 서울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서울-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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