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기준 갖춘 음식점 동반 출입 가능
희망 음식점 대상 구청서 사전 검토해줘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주를 위해 '사전검토 서비스'를 운영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 3월 1일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개·고양이 한정) 동반 출입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전검토 서비스는 영업 형태와 시설 기준, 위생 관리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해 주는 제도다.
영업주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출입문 표시, 조리공간 분리, 위생·안전 관리, 반려동물 이동 통제 등 관련 시설을 갖춘 후 신청하면 된다. 운영 가능 여부와 보완 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QR코드를 통해 서초구보건소 식품위생 게시판에서 운영 기준, 유의사항, 사전검토 서비스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서비스로 영업 현장 혼선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예방해 영업주가 안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전검토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선제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외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점검과 영업주 교육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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