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시스템 반영되지 않는 공제 다수 존재
월세·의료비·교육비·장애인 공제 등 확인해야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환급액에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만 의존할 경우 공제 항목이 누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최근 연말정산에서 간과하기 쉬운 공제 항목 8가지를 소개하며 "시스템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직접 증빙서류를 챙기는 게 절세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누락 항목은 월세 세액공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낸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도 놓치기 쉬운 항목이다.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해당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임이 명시된 영수증이 필요하다.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역시 사용자 명의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도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등록장애인뿐 아니라 암·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이유공자도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동일한 공제가 적용된다.
교육비 항목은 특히 누락 사례가 많다. 취학 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다닌 학원이나 예체능 시설 비용, 중·고등학생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 영수증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 학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유학 자격 서류와 납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원화 환산 기준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은 자동 반영되지 않는다. 해당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청년의 경우 최대 5년간 소득세 90%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사는 "간소화 자료는 1월 중순 이후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회사 제출기한 전에 한 번 더 조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과거 5년 동안 빠뜨린 항목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도 가능하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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