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 이자에 "가족 죽인다" 협박…'강실장' 조직 무더기 징역
최대 5000% 고리 사금융…조직적 범행
총책 ‘강실장’ 이어 조직원 12명 징역형
연 이자율이 최대 5000%를 넘는 고리 대부와 폭력적 채권 추심을 벌인 불법 사금융 조직 '강실장'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는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가 범죄단체 가입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금팀장 A(20대)씨 등 조직원 1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징역 2년까지 선고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강실장'으로 불린 총책이 구축한 사금융 조직에서 수금팀을 담당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총 3957차례에 걸쳐 1억8000여만원에서 15억6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최소 연 1203%에서 최대 5214%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가족의 직장을 찾아가겠다", "부모 농사를 망치러 가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족에게 직접 전화해 "네가 대신 갚지 않으면 가족을 전부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는 없었으나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압박이 가해졌다고 판단했다.
조직원들은 서로의 신상 정보를 숨긴 채 '대포폰'으로 업무 지시를 주고받는 등 조직 운영 방식도 치밀했다. 또한 대출을 조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 10개 이상을 확보했으며, 이 정보는 추심 과정에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퇴근 시 자택에서 3㎞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우고 걸어서 귀가하는가 하면, 검거 시 상부에 암호를 보내 대응하도록 하는 체계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제적 곤궁 상태를 악용해 고율 이자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서민 경제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부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집에서 숨진 30대 의사 "이상한데?"…'약물' 사적 ...
앞서 총책 '강실장'은 범죄단체 활동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4년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