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담장을 넘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6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33)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법원의 담장을 넘거나 넘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5만원 보상, 욕했는데 대박이네"…'0원' 구매 후...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나는 97억 벌었어" 수익률 1043%…인증까지한 투자자 정체[비트코인 지금]](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1408095190143_1768345792.jpg)















![[리셋정치]정치권 부패 특단 대책 필요하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1607354734489A.jpg)
![[기자수첩]한화 '주가 급등', 어떻게 가능했나](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1610374433054A.jpg)
![[초동시각]균형발전, 집 짓는다고 끝이 아니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1611211067561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