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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41만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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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41만점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6주간 특별단속을 벌여 이 같은 단속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3개 분야 물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됐다.


특별단속에서 적발한 주요 사례. 관세청 제공

특별단속에서 적발한 주요 사례.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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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의 단속에서는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이 중점 단속됐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41만점을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 대다수는 온열 팩과 조명기구 및 조명기구 부속품 등으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특히 단속에서 적발한 수입제품의 성분분석을 진행했을 때 유아용 패딩 742점에서는 기준치를 1.2배 초과한 중금속(납)이 검출됐다.

특별단속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 기간에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를 대상으로도 이뤄졌다.


단속에서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했거나 품명과 성분이 불분명해 소비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류 9만정이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 다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인 멜라토닌(수면 유도), 우피 유래성분(콜라겐 등 피부·관절효능 성분), 시트룰린(운동능력 향상)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K브랜드 침해 우려 물품과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는 충전기·보조배터리 등 물품 단속도 강화했다. 이 결과 단속에서는 화장품, 충전기, 신발 등 7만4830점의 위조 상품이 적발됐다.


과거 대부분 위조 상품이 해외 유명 브랜드 가방, 운동화 등이었던 것과 다르게 최근에는 K-뷰티 열풍 속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위장한 성분불명의 화장품까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국경을 지키는 수호기관으로서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입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집중단속을 지속해 추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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