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예방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의 운영 근거 등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출범한 ASAP는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 정보를 한데 모아 AI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금융회사·수사당국 등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보 공유 범위와 운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사기범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 계좌까지 '사기관련의심계좌'로 포함해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가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감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2026년 8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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