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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주당 남영희 선거 무효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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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윤상현에 '1025표차 낙선'

지난 22대 총선 당시 1025표 차이로 낙선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무효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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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남 전 부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치러진다.

앞서 남 전 부원장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로 밀려 낙선했다. 그는 총선 당일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함의 재확인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동·미추홀을 선관위가 개표 과정을 제대로 공표하지 않는 등 선거사무규칙을 위반해 절차적 오류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은 "피고가 원고 측 개표참관인들이 개함 및 개표 과정에 참여할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거나, 개함 또는 개표의 참관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나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가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와 이 사건 선거구의 투표지를 구분하지 않고 혼입해 개함하거나 개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남 전 부원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윤 의원에게 171표 차이로 석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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