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산림과 50m 이내 건축물 '산림재난' 위험성 사전검토"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산림과 인접한 위치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받게 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제도를 내달 1일부터 도입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송곡마을 민가가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산림청은 이처럼 산림과 인접한 곳에 건축물을 지을 때 사전에 위험성을 검토 받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 내달부터 시행한다. 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지난해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송곡마을 민가가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산림청은 이처럼 산림과 인접한 곳에 건축물을 지을 때 사전에 위험성을 검토 받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 내달부터 시행한다. 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할 경우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해야 한다. 지방산림청은 행정기관의 통보가 있을 때 해당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작성해 회신한다.


주요 검토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 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이다.


산림청은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면 건축설계 단계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이 고려돼 예방시설을 사전에 설치할 수 있고 산림재난에 선제적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과 인접한 위치의 건축물의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산림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 과제"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