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 인접한 위치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받게 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제도를 내달 1일부터 도입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송곡마을 민가가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산림청은 이처럼 산림과 인접한 곳에 건축물을 지을 때 사전에 위험성을 검토 받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 내달부터 시행한다. 산림청 제공 연합뉴스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할 경우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해야 한다. 지방산림청은 행정기관의 통보가 있을 때 해당 지역의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작성해 회신한다.
주요 검토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 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이다.
산림청은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면 건축설계 단계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이 고려돼 예방시설을 사전에 설치할 수 있고 산림재난에 선제적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과 인접한 위치의 건축물의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산림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 과제"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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