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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취업규칙 변경’ 심사 고용부 간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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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도 참고인 소환 조사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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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취업규칙 변경·승인 당시 고용노동부 담당 간부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15일 김모 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를 심사한 고용부 서울동부지청은 당시 이러한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변경을 승인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지난달 30일 첫 조사 이후 세 번째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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