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운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기간은 기존 1월 말에서 7월 말(31일)까지 연장된다. 이후 신규 대출 취급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대출잔액에 대해서는 만기(최대 1년)까지 계속 지원이 이뤄진다. 금통위는 "소비 회복, 수출 증가 등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방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 취약 부문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2024년 1월 9조원 한도로 도입돼 6개월간 운용되다 그해 7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한도를 5조원 늘려 14조원 규모(서울 2조8000억원, 지방 11조2000억원)로 운영 중이다.
한편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내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한은은 "개편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운용 중인 프로그램은 적기에 종료하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용 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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