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2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은 식품 등에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냉장 제품을 냉동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표시광고법'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유통에서부터 판매 현장까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차단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특사경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단속 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을 해당 업소에 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위반행위를 점검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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