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4일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 여부 가려
판결 나오기 전 환급 관리 확보 위한 행보
전 세계 약 1000여개 기업들 소송 나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 및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이르면 1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한지 여부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지는 상황에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우리 산업계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따르면, 대한전선 미국 법인 등은 최근 상호관세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같은 취지로 전 세계 약 1000여개 기업이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행정부 권한을 확대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각국에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매겼다.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당시 우리나라도 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이후 관세협상을 거치면서 이는 3500억달러(약 517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이 조치에 대해 미 수입업체들이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활용한 관세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루 뒤면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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