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참여시 각종 인센티브 부여 예정
정부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대상에 포함한다고 14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각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2024년 7월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및 소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오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은행·금융지주회사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지난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10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오는 7월2일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운영할 수 있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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