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일까지 일시납부 시 최대 공제
비대면 납부로 편의성도 강화
봉화군이 2026년도 자동차세를 2월 2일까지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약 4.58%를 감면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군청 본청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올해는 2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의 세액을 기준으로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어, 같은 연납이라도 1월에 신청·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다만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환급돼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모바일뱅킹 앱, 가상계좌, ARS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금대원 봉화군 재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징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군민에게는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기한 내 신청을 통해 합리적인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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