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해외 사는 친구에게 보내려고" 해명
카페를 방문할 때마다 직원들의 얼굴이 나오게 동영상을 촬영하는 손님을 직접 제지했다는 카페 직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손님은 "해외에 있는 친구에게 일상을 찍어 보낼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해명했지만 직원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 한 카페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 때마다 직원들 얼굴이 나오게 동영상을 찍던 단골손님에게 이유를 물어봤다"며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과 글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공개 직후 좋아요 1만2000개 이상을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했다.
"왜 찍냐" 묻자 "친구 보내주려고"
영상에서 A씨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들어오실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찍으시는 거냐"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이에 손님은 "동영상 촬영을 하긴 하는데 친구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A씨가 "저희 얼굴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왜 전송하느냐"라고 재차 묻자 손님은 "해외 친구에게 그냥 내가 이렇게 생활한다고…"라며 말을 흐렸다.
A씨는 이후 "촬영하실 때 직원들 얼굴은 안 나오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여자 직원 둘이 근무하고 있어 괜한 생각이 들어 몇 번 참다가 말을 꺼냈다"며 "친구에게 일상을 보낸다는 말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요청 이후 이 손님은 매장을 다시 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타인의 얼굴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건 위험하다" "단순한 일상 공유라는 말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딥페이크 범죄 등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현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초상권 침해, 법적 책임도 가능
타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게 촬영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침해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공익성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법원은 SNS에 타인이 등장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한 30대에게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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