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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3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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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시행…영업장 출입구 안내문 게시 의무

전남 담양군청 전경. 전남 담양군 제공

전남 담양군청 전경. 전남 담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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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이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제도를 시행하려는 영업자는 위생과 안전을 위해 엄격한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주요 기준은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과 분리된 칸막이·울타리 설치 ▲출입구 안내문 게시 ▲동물 전용 의자·케이지·목줄걸이 구비 ▲손님용과 분리된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덮개 설치 등이다.


또 영업자는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해야 하며,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 미접종 시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를 해야 한다.


담양군은 관내 대상 업소 1,019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참여를 원하는 영업자는 시설 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를 군청 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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