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행…영업장 출입구 안내문 게시 의무
전남 담양군이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제도를 시행하려는 영업자는 위생과 안전을 위해 엄격한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주요 기준은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과 분리된 칸막이·울타리 설치 ▲출입구 안내문 게시 ▲동물 전용 의자·케이지·목줄걸이 구비 ▲손님용과 분리된 반려동물 전용 식기 사용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덮개 설치 등이다.
또 영업자는 음식점 내에서 반려동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해야 하며,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 미접종 시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를 해야 한다.
담양군은 관내 대상 업소 1,019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참여를 원하는 영업자는 시설 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를 군청 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나는 97억 벌었어" 수익률 1043%…인증까지한 투...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58가구 줍줍→억대 프리미엄…'국평 14억' 노원구 아파트의 반전[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1315414989642_1768286509.jpg)
![[뉴욕다이어리]트럼프 2기 1년, 내가 美 시민권자라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1407405648502A.jpg)
![[아경의 창]'반전 매력'의 어르신…흑백요리사처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1410354651783A.jpg)
![[기자수첩]진퇴양난 중견 건설사…희망이라도 품게 해줘야](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1410224209575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