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식권 보장 취지에 지자체 속속 동참
점심시간 민원 의존하던 시민 불편은 숙제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이른바 '점심시간 휴무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공무원의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업무 효율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점심시간을 활용해 민원을 처리해온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국으로 번지는 '점심시간 셧다운'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 휴식권 보장을 목적으로 확산해 왔다.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이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와 무인민원발급기 보급도 제도 확산의 배경으로 꼽힌다.
대구도 올해부터 제도를 도입했다. 14일 대구광역시 등에 따르면 대구 지역 일선 구·군은 이달 2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 민원실 휴무제를 시행했다. 다만 구·군별로 운영 방식이 엇갈렸다. 수성구를 비롯해 동구·남구·서구·북구·군위군 등은 예고와 달리 청사 내 민원실은 정상 운영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에만 점심시간 휴무제를 적용했다. 이와 달리 중구·달서구·달성군은 구청(군청) 청사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모두 점심시간 휴무에 들어갔다.
"휴식권 보장이 행정 서비스 질 높인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노조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안이다. 민원 업무 특성상 점심시간에도 민원이 몰리며 식사를 거르거나 교대로 짧게 해결하는 관행이 고착화됐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노조 측은 "점심시간조차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친절하고 안정적인 민원 응대를 기대하는 건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공무원의 기본적인 근무 여건 개선이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실제 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감정노동 부담 완화와 업무 집중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민 불편은 과제
그러나 시민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여권 발급, 인감 증명 등 일부 민원은 여전히 창구 방문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점심시간을 활용해 민원을 처리하던 직장인과 맞벌이 가구의 불편이 집중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지 8년 가까이 지났지만, 시민 인지도는 여전히 낮아,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헛걸음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들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와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홍보, 사전 안내 강화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행정 효율성과 노동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운영 시간 다변화, 예약 민원 확대 등 보다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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