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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소득기준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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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최초…장기요양 1~3등급 재가 환자 모두 지원

울산 울주군은 올해부터 울산지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에 적용하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14일 전했다.


그동안 울주군은 기저귀와 물티슈 등 치매 환자 돌봄에 필수적인 조호물품에 대해 최초 신청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울주군에 거주하는 재가 치매 환자 가운데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 기준 폐지는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실제 돌봄이 절실한 중증 재가 치매 환자 가정이 공평하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울주군은 기존의 '소득 중심' 지원 체계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한 '돌봄 중심' 지원으로 전환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조호물품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소득이 아닌 치매 환자의 상태와 돌봄의 시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원 기준을 개편했다"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울주군청.

울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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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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