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사례 83건 분석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피해구제 신청 77.1% 달해
한국소비자원이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해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 사용 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수기 렌탈 계약은 의무 사용 기간이 끝난 뒤에도 철거비 등 해지 비용이 청구된다. 그러나 계약서상에서 관련 내용을 찾기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지 비용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면서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6개월(2022년~2025년 6월)간 접수된 정수가 렌탈 피해구제 신청 사례 83건을 분석한 결과, 의무 사용 기간 종료 후 제기된 피해구제 신청 비율이 7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사용 기간 종료 전(22.9%)의 세 배 이상이다.
이는 정수기 렌탈 계약서 약관에 의무 사용 기간 종료 후 비용 발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길고 복잡한 조문 속에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개 정수기 렌탈 사업자 중 의무 사용 기간 이후 해지할 경우 철거비·등록비 등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계약 중요사항 등으로 명확히 표시한 사업자는 한 개에 그쳤다.
4개사는 계약기간 내 해지 시 철거비 발생 사실만 명시해 의무 사용 기간 종료 후 해지 비용 발생에 대한 안내가 미흡했고, 나머지 5개사는 관련 내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무 사용 기간 종료 후 해지 비용 발생 관련 고지가 없거나 미흡했던 9개사에 해지 비용 고지를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렌탈 계약 시 렌탈 기간과 의무 사용 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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