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캠퍼스 개인정보유출 손배소
1·2심 이어 대법도 기각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고객에게 위자료로 배상할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기업에 법정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식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피캠퍼스를 상대로 이용자 A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1년 9월 해피캠퍼스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원고를 포함한 40만3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원고는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 이에 원고는 해피캠퍼스가 외부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후 스팸 메일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30만원을 청구했다.
1·2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가 이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받은 불안감이나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자료를 받을 만한 정신적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됐다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는 아니다"라며 "정보주체가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는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앞선 규정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피캠퍼스 사건에 대해서는 "위자료로 배상할 만큼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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