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20일부터 개정 시행령 발효
충원 기한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
영세한 국가유산 수리업체의 발목을 잡던 기술 인력 충원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전문 인력을 제때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던 업계가 한숨 돌릴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수리업체의 기술 능력 충원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는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국가유산 수리 시장은 타 건설 업종보다 규모가 작고, 기술자·기능자의 지역별 편차가 심해 인력 수급 불균형이 만성적이다. 그런데도 기존 법령은 결원 발생 시 30일 이내에 충원하도록 강제했다.
업계는 건설·정보통신 공사업의 충원 기한이 50일인 점을 들어 지나치게 가혹한 규제라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짧은 충원 기한은 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했다. 국가유산청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관할 지자체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 136건 중 약 76%(103건)는 기술 인력이나 자본금 등 등록요건 미비로 발생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규제 합리화로 수리업체들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 여건 개선은 곧 국가유산 수리 품질 제고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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