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부의 외환 정책을 이유로 한 기업 활동 제한을 차단하고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외환거래의 자유를 명확히 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과 국민의 외국환거래 자유를 법률상 권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외환통제와 불이익 처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외환시장 안정을 이유로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외환거래를 제한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외환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의 해외 투자나 외환거래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취해 왔다.
개정안은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국민의 권리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거주자는 외국통화의 보유·교환·예치·해외투자 등 외국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재정경제부장관(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환거래를 제한하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해외 투자나 외국환거래를 이유로 정부가 불이익한 조치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담겼다.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은 "최근 외환 정책 등을 이유로 기업의 경영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는 외환시장의 신뢰를 저하해 오히려 급격한 외환 유출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부칙에 규정됐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6000명 잘려나간다…"요즘 누가 먹어요" Z세대가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오입금 된 비트코인 팔아 빚 갚고 유흥비 쓴 이용자…2021년 대법원 판단은[리걸 이슈체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910431234020_1770601391.png)
!["세 낀 집, 8억에 나왔어요" 드디어 다주택자 움직이나…실거주 유예에 기대감[부동산AtoZ]](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0509352029563_1770251720.jpg)











![[서용석의 퓨처웨이브]'도구'가 아니라 '존재'임을 선언하는 AI](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80619240A.jpg)
![[초동시각]지역의사 10년 '유배' 아닌 '사명' 되려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225661581A.jpg)
![[기자수첩]개성공단 '보상'과 '지원'의 간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3029350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