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취득세 미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미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획조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매 낙찰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전세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사전조사를 실시해 법원 경매자료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취득세 누락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납세자를 선별해 왔다.
조사 대상은 지역내 경매 낙찰 부동산 약 60건으로, 폐업 법인을 포함한 9개 법인이 해당한다. 오는 4월까지 시·구 세무부서가 협업해 체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취득세의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예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히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조사는 탈세를 차단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미등기 부동산을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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