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CJ제일제당·대한제당’ 4년간 담합 의혹
피고인 측 "공소사실 인정"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이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깊이 반성 중"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부장판사는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와 CJ제일제당 한국식품총괄을 맡았던 전 고위 임원 김모씨 등 13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변호인들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피고인들은 "예"라고 답했다. 다만 삼양사 측 변호인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별로 공판 절차를 분리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 측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2일, 삼양사 측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3월 26일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설탕 가격 변동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를 통해 설탕 가격이 담합 발생 전보다 최고 66.7%까지 인상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중 김씨와 최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업계를 주도해 온 제당 3사의 설탕값 담합은 '대표·총괄급' 경영진 단계까지 논의가 오간 뒤 이뤄졌다. 담합 논의 과정에서 제당 3사는 주 공급처인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협상 방법 등을 논의하고 롯데 측의 반응을 공유하면서 설탕 가격 인상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삼양사, CJ제일제당과 함께 담합에 나선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직원은 이번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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